7.1.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6/23 16:26

7.1. 기준 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2022.6.21.(화), 주태국대사관

■ 7.1(금)부터 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타일랜드패스 발급이 폐지됩니다.

■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격리면제를 위해 다음 구비서류를 항공기 탑승 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◦ 구비서류: ① 여권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

 - 백신 미접종자(접종기준 붙임 참고)는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또는 ATK 전문가용 음성확인서를 추가 제출


붙임, 태국 입국 요건별 세부사항 안내

1. 출발지역 관련 요건

■ 출발지역 관계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

2. 백신 접종

■ 연령 및 코로나19 감염 이력 유무에 따른 백신접종완료 기준

  ◦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경우

 - (만 18세 이상) 14 출발 일 전 백신 접종 2회 이상 완료증명서 필요

 - (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) 출발 14일 전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 가능

 ※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동일한 접종완료자로 간주함.

 - (만 6세 미만) 백신 접종 요건은 없음. 단,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국 필요

  ※ 만 6세 미만은 백신 미접종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음성확인서 제출요건 면제.

  ◦ 코로나19 감염 이력 보유자 (완치자)

 - 백신을 1번도 접종하지 않은 자(미접종자)가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, 완치 판정 후에 코로나19 백신 1회를 접종해야 함

 -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1회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및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,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. 단, 코로나19에서 완치되었다는 의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
 - 코로나19 감염 이전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을완료한 것으로 인정함.

■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

 ◦ 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-바이오엔테크, 얀센(존슨앤존슨), 코로나백(시노백), 코빌로(시노팜), 모더나, 스푸트니크 V, 코백신, 노바백스, 메디젠, 투르코백

 ◦ 교차접종도 인정이 되나,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 준수 필요

  -시노백 : 1차 접종자 2주 후 2차 접종
 
  -아스트라제네카 1 :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
 
  -화이자- 바이오엔테크 :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
 
  -얀센 : 1차 접종자 2차 접종 필요없음(1회만 접종해도 완료)
 
  -모더나 :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

  -시노팜 :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
 
  -스푸트니크V :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
 
  -코백신 :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
 
  -노바백신 : 1차 접종자 3주 후 2차 접종

  -메디젠 :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
 
  -투르코백 : 1차 접종자 4주 후 2차 접종

■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
 
※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(https:/ /nip.kdca.go.kr) ⇨ 전자민원서비스 ⇨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신청

3. 도착 후 코로나 검사 19
 
■ 도착 후 ATK(신속항원검사키트) 검사를 권고.